채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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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제1차 채용 공고
관리자 2025-01-31 06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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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제1차 채용 공고

(공고 제2025-01호)

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직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01. 31.

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* 임용 예정일은 우리 센터 사정상 변경 가능함

구분 분야 및 직급 인원 임용일 해당 업무 근무지
노인온-상담팀 상담직
(6급 주임) 육아휴직 대체인력
1명 2025. 3.
(예정)
  • 노인온(ON-溫)상담팀 업무
  • 노인온상담(오전, 오후 교대근무 및 주말·휴일 근무 가능)
  • 상담 일지 등록 및 사례정리 등 상담관련 행정
  • 요일제상담사 등 상담인력 관리 및 상담홍보
  • 기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업무
경기도
노인종합상담센터
상담직
(요일제 상담사)
4명 2025. 3.
(예정)
  • 노인온(ON-溫)상담팀 업무
  • 주 2회, 14시간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
    (위기 연계 및 복지정보제공 등)
  • 상담 일지 정리 및 사례회의 등 상담 행정
  • 기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업무
베이비부머
상담팀
상담직 팀장
(4급)
1명 2025. 3.
  • 베이비부머 전문심리상담(전화상담) 및 심리검사
  • 객원상담사 위촉 관리 및 사례 수퍼비전
  • 마음돌봄집단상담 및 마음돌봄특강 총괄
  • 유관기관 연계협력
  • 기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업무
행정직
사례관리사
(6급, 주임)
1명 2025. 3.
  • 베이비부머 전문심리상담 대상자 사례관리
  •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, 기관연계 및 자원 연계
  •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특강 및 포럼
  • 베이비부머 상담팀 사업 실적 관리
  • 기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업무

* 해당업무는 기관 조직 및 업무분장에 따라 변경가능

2. 고용형태 및 자격요건

 

  •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베이비부머 상담팀 정년 : 만 60세
  • 요일제 상담사 정년 : 만 65세
  • 해당분야 : 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
  • 해당분야 자격증 : 공인 상담전문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(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로서 매년 학술지 발간 학회), 사회복지사, 당해연도 '경기도노인상담사업안내' 인정 상담분야 자격증

 

 

  • 요일제 상담사
  • 상담전문학회 및 국가자격 기준 : 상담심리사(한국상담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(한국상담학회), 부부가족상담전문가(한국가족치료학회), 청소년상담사(여성가족부), 전문상담교사(교육부)
  • 해당분야 전공 : 상담학, 가족상담학, 복지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 등 상담복지과 관련 전공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

 

3. 결격사유 및 가산특전

○ 결격 사유

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사람
 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6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9.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

○ 시험가산특전

1. 가산종류

취업지원 대상자

아래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
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  • 「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(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
 

2. 가산비율

각 전형 시험(서류심사, 면접시험 등)마다 만점의 5~10%

3. 부여방법

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(분야)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(분야)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.
단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4. 보수기준 및 근무형태

○ 보수기준

  • 노인온상담팀 육아휴직 대체인력 :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준 지급급여 포함
  • 베이비부머상담팀 : 특근무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포함
  • 요일제상담사 : 사회복지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정액급식비, 특근무수당, 처우개선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지급을 적용함

○ 근무형태

  • 육아휴직 대체인력 : 오전 및 오후 교대제, 주말 및 휴일근로 가능
  • 요일제상담사 : 주 2회, 14시간, 근무일정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, 주말 또는 휴일 근로 배치 가능
  • 베이비부머상담팀 : 월 ~ 금, 9시 ~ 18시, 주 40시간 근무

5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접수기간 : 2025.01.31.(금) ~ 02.15.(토), 18:00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ggnoincoun@hanmail.net) /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

  • 응시원서 제출시, 메일제목 '응시자명(노인온상담팀 육아휴직대체인력 또는 요일제 상담사)' '베이비부머상담팀 팀장' '베이비부머상담팀 사례관리사'

○ 접수확인 : 개인 핸드폰 번호로 안내 (응시 접수번호 확인 필수)

○ 제출서류

구분 주요내용
최초
원서 접수
  • (필수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
  • (해당자) 취업지원 대상자, 증명서 1부 (사본)
  • (해당자) 장애인 증명서 1부 (사본) 장애인카드 불인정
  • (해당자) 경력 증명서 1부 (사본) 응시원서에 명시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
  • 경력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사본)
  •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: 자격증 및 경력 등 응시원서 기재 내용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부담으로 함.
최종
합격자
  •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각 1부
  •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
  • 최종 학력 증명서 1부
  • 경력 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  • 채용 건강검진 결과서, 증명사진 및 통장사본 각 1부

6. 전형방법

○ 전형일정

* 전형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우리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구분 전형일정 방법
응시원서 접수 2025.01.31.(금) ~ 2025.02.15.(토), 18:00 전자우편 접수
1차 서류심사 2025.02.19.(수) -
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5.02.20.(목), 예정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
2차 면접심사 2025.02.24.(월), 예정 -
임용예정자 공고 2025.02.27.(목), 예정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
임용예정일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5.03.04.(화) -
요일제상담사 2025.03.04.(화) -
베이비부머 상담팀장 2025.03.04.(화) -
베이비부머 사례관리사 2025.03.04.(화) -

* 최종합격자가 임용예정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을 진행함

○ 전형방법

구분 전형방법 평가방법
1차
서류심사
  • 전형대상 : 최종 응시원서 접수자
  • 평가항목 : 총 3개 항목 (50점 만점)
구분 점수
전문성(경력 등) 20점
직무 역량 평가 20점
종합평가 10점

○ 합격기준 : 총점(50점)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(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(동점자 전원 합격))

2차
면접심사
  • 전형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  • 평가항목 : 총 3개 항목 (50점 만점)
구분 점수
업무수행능력 20점
조직 적응력 20점
종합평가 10점

○ 합격기준 : 총점(50점)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(단, 30점 미만은 불합격)

○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 선발

유효기간 : 임용예정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
- 면접전형 득점 3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(3배수 이내)으로 결정

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  •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의 학교명, 연령, 출신지, 성별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됨.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  • 다만, 상담직의 경우 최종 학력에 따른 상담실무 인정 기간이 있으므로 교육 훈련 사항에 학력 및 학과, 학위 기재 가능하나 학교명은 불가함
  • 응시원서 제출 시 모든 증빙서류는 일체의 인적 사항(나이, 성별 등)을 반드시 삭제 후 제출
  • 응시원서 작성 시 경력 및 경력 사항은 응시 원서상 증빙 가능한 사항만 작성해야 하며, 임용 후 경력 및 경험 증빙이 안되거나 허위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  • 또한, 응시원서 작성 시 교육 훈련 과정은 증빙 가능한 15시간 이상만 작성할 것
  •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  • 해당 전자우편 마감일까지 정상적으로 도달한 건에 한정하여 접수 인정(마감 시간 이후 도달 건 접수 불가)
  • 응시원서 접수 번호는 문자를 통해 안내되니 핸드폰 번호 정확하게 기입할 것
  • 전형 결과는 홈페이지에 응시 접수 번호로 공지될 예정임

8. 기타 유의사항

  • 본 계획 및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취소되며, 임용된 경우에도 경력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  • 지원자의 기재 착오,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부담입니다.
  •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에는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외 추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, 응시자격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.
  • 임용예정자의 채용 검진 결과 및 야간근로 배치 전 특수 건강검진 결과 확인 후 임용 가능합니다.
  • 최종합격자(임용 예정자)는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 출근해야 하며, 임용예정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  • 적격자가 없을 시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합격자 등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  • 최초 임용 후 기관 방침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며, 입사 포기(취소)자 발생 또는 입사 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센터 내부 방침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번으로 임용(재채용)합니다.
  • 채용 전형 결과에 대해서는 응시원서 접수 후 부여되는 접수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우리 센터에서 지정한 양식에 한정하며, 지정 양식 외 기타 양식 제출 시 서류전형 심사 대상에서 제외(불합격 처리)됩니다.
  •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반환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 단, 전자우편 제출 및 자발적 제출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
    • 반환청구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
    • 청구방법: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
    • 반환방법: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
  •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(합격자 발표일 포함)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불합격 이의제기가 가능하며, 답변 우편 수신을 신청한 경우,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 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접수방법 :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ggnoincoun@hanmail.net)로 접수
  • 기타 문의사항 :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인사담당 070-4832-6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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